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24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단248]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1. 13. 13:44경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 국도 28호선 소재 신령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B 화물트럭을 제한 높이 4.0미터를 초과하여 4.20미터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50] 피고인의 사용인인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4. 7. 20:50경 한국도로공사 구미영업소 앞길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4축중 1.58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D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52] 피고인의 사용인인 E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9. 10:35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안강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폭 2.5미터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폭 0.30미터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F 쌍용11.5톤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54]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16. 15:49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길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초과의 화물 적재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H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4고단256]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0. 1. 21:37경 경부선 38.76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서울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