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992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06. 7. 14. 01:00경 피고 소유의 E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F 소재 “G매장” 앞 도로 2차로를 칠곡치안센타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무면허운전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보행자 H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나. 원고는 H 소유의 I 차량 및 며느리 J 소유의 K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상 무보험상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6. 12. 7.부터 2007. 9. 7.까지 위 사고로 인한 H의 치료비 등 적법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13,160,859원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D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09가단41691호)를 제기하여 2009. 10. 29. “피고와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3,160,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4.부터 2009. 8.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2. 12.경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D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4,562,15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0. 25.경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돈 중 D이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8,598,7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