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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466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2. 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하였다

(아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이다). 1. “을”은 “갑”이 소유한 ㈜C에 一金 일억원 整(100,000,000)을 2018년 2월 10일까지 투자대금을 지불하고,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10%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2. 회사는 “을”에게 정책변경과 내부규정변경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을”과 “갑”은 회사의 발전에 상호 협조하고, 별도의 협의가 없을 시, 본 계약을 유지한다.

3. “을”이 투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주식을 10% 양도 받는다. 2) 매년 연말 정산하여 순수익의 10%를 “을”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 “을”에게 이사직을 수여하며,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추후 금액은 상호 협의하 에 가감할 수 있다. 4) “을”은 2월 6일 3천을 투자하고, 2월까지 합 5천을 투자하고, 4월까지 합 1억을 투자 한다.

단, 회사는 4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4월에 다시 협의하여 추후 결정한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2018. 2. 5. 3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8. 2. 28. 2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6., 2018. 4. 17., 2018. 5. 16. 각 483,500원(500,000원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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