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용인시, 수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H과 I은 슬하에 원고, 피고 B, C 및 J, K, L이 있다.
나. H은 1968. 9. 10.에, I은 1987. 10. 29.에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민법상 재산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원고는 망 H의 재산에 대하여 273분의 46 지분 상당을 상속받았다.
나. 망 H은 1968. 9. 10. 사망 당시 구 지번 기준으로 ① 용인시 수지구 M 전 2,215㎡, ② N 답 413㎡, ③ O 답 4,512㎡, ④ P 전 116㎡, ⑤ Q 전 807㎡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주위적 청구 1) 용인시 수지구 M 전 2,215㎡에 관하여는 197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860호로 망 H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1 순번 제1 내지 4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매도인 망 H은 1968. 9. 10. 사망하였으므로 197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용인시 수지구 N 답 413㎡에 관하여는 1974.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1.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883호로 망 H으로부터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별지 1 순번 제5 내지 8번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용인시 수지구 O 답 4,512㎡에 관하여는 1974.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1.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