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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5도6237
준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4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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