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6:10 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88 신 현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인 스즈끼 GSR 125 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10. 06:1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스즈끼 GSR 125 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88 신 현고등학교 사거리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신호에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B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동승 중이 던 피해자 D(1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B),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