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8. 2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액땜 의식(제사)을 해준다는 핑계로 불러들인 후, 피해자에게 독실아민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분자 술이 담긴 피해자의 술잔에 몰래 넣어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방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