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1. 1.경부터 2007. 3. 11.경까지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철강본부 산하 강관판재팀 팀장, 2007. 3. 1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강관판재팀과 판재팀을 담당하는 임원인 상무로서 철강1본부장, 2010. 1. 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베트남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9. 17.경 퇴사하였고, 피고인 C은 2005. 12.경부터 피해자 회사 판재팀 팀장, 2010. 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강관판재팀 팀장, 2011. 1.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북경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경 퇴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강관제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강관 등 철강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러한 비용을 부풀려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회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1. 9.경 홍콩에 M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2002. 3.경 홍콩에 N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홍콩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위 2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사실은 위 M와 N라는 법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를 중개하거나, 제품검사 및 하역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들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커미션, 검사료, 하역료 등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일일분개장과 출금의뢰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M 및 N 명의의 계약서 혹은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