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1:36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수사기록 12-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