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반소원고) 사이 및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소방설비 기획,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목적으로 1992. 7. 9. 설립된 회사이고(설립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고 2007. 11.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원고 B은 2011. 7. 1. 원고 A의 일부 분할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인사기록상 피고는 2001. 5. 21. 원고 A에 입사한 이후 2013. 7. 2. 원고 B으로 전적하였다가 2013. 12. 31.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인사기록상 원고들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별지1 원고 A 인용금액 내역표 및 원고 B 인용금액 내역표 각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표 ‘지급사유’란 기재 각 지급원인 명목으로 같은 표 ‘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006. 7. 1. 5년 장기근속에 대한 포상 명목으로 별지2 인도할 물건의 표시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행운의 열쇠’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4. 22. 당시 이 사건 행운의 열쇠의 시가는 858,5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1,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1,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바 없다.
다만,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E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가 원고 A에 2001. 5. 21. 입사한 것처럼 인사기록에 기록할 것을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인사기록상 위와 같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2013. 7. 2. 피고가 원고 A에서 원고 B으로 전적한 것도 E의 지시에 의해 인사기록상 그렇게 기재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 반소 청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