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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나202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마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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