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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6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8. 10. 17:58경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에 있는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적재 높이를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D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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