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 자료,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도금 자금 수사 중 일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3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4, 5, 6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2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1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범행기간 10개월 × 월 수익 400만 원 피고인 A은 최소 월 400만 원의 수익이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21면) = 4,0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박개장보다 형이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과 F만 각 1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와 내용, 공범인 P, Q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각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