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인정사실 원고가 2017. 9. 5.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7778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과 위 법원이 2017.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이 2017. 10.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항소기간을 넘긴 2017. 11. 14.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바,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있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