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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161462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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