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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노549
공문서변조등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초등중학교들과 현장학습 버스 임차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학교들이 사고예방 및 학생들의 안전한 수송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으로 제시한 차량연식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갖춘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학교 담당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학교들로부터 임대료를 편취하고,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안전에 직결된 현장학습에 제공되는 버스 연식을 속여 인명사고 발생 위험성을 증대시켰으므로 실제 사고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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