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0 2017가단11280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