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7. 21.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0. 9. 9. 00:15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동부 간선도로 나들목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피고는 2020. 10. 7. 원고에게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하였다.
’ 는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0. 23.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1. 2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3km에 불과 한 점, 원고가 건물관리 및 청소, 동대문 의류 배송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ㆍ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2호는 ‘ 지방 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 경찰청장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