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8. 27.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2014. 2. 2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0. 3. 13. 05:11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4. 17.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50m에 불과한 점, 원고가 회사원으로서 외근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02. 및 20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