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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110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2. 9. 27. 5억 7,000만 원, 2012. 9. 28. 4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2. 12. 31. 387,493,000원, 2012. 10. 25. 51,818,182원을 각 변제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358호로 대여금을 청구하여 201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80,68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17. 5. 19.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08 가압류사건의 해방공탁금 배당절차에서 238,543,292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C과 D은 별지 목록 1~4 부동산을 C 8/10, D 2/10의, 별지 목록 5 부동산을 C 2/3, D 1/3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C과 D은 2016. 5.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1~5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0억원(계약금 11억 원, 잔금 3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표1> 근저당권 및 가압류 현황 순번 구분 설정등기일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청구금액) 비고(실제 피담보채무액) 1 근저당권 2007. 2. 28. E은행 10억 4,000만 원 1, 2, 6번 채무의 대출잔액 19억 원 2 근저당권 2008. 1. 4. E은행 20억 8,000만 원 3 근저당권 2008. 9. 9. F회사 4,000만 원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4 근저당권 2013. 7. 19. ㈜ G 20억 원 4억 5,000만 원 5 근저당권 2015. 3. 25. H 3억 원 2억 원 6 근저당권 2015. 4. 23. E은행 4억 5,600만 원 7 근저당권 2015. 9. 2. I 8억 원 8 가압류 2015. 11. 4. 원고 580,688,818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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