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C에게 2012. 9. 27. 5억 7,000만 원, 2012. 9. 28. 4억 5,000만 원 등 합계 10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2. 12. 31. 387,493,000원, 2012. 10. 25. 51,818,182원을 각 변제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358호로 대여금을 청구하여 201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80,688,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2017. 5. 19. 제주지방법원 2015카합308 가압류사건의 해방공탁금 배당절차에서 238,543,292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C과 D은 별지 목록 1~4 부동산을 C 8/10, D 2/10의, 별지 목록 5 부동산을 C 2/3, D 1/3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C과 D은 2016. 5.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1~5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50억원(계약금 11억 원, 잔금 3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표1> 근저당권 및 가압류 현황 순번 구분 설정등기일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청구금액) 비고(실제 피담보채무액) 1 근저당권 2007. 2. 28. E은행 10억 4,000만 원 1, 2, 6번 채무의 대출잔액 19억 원 2 근저당권 2008. 1. 4. E은행 20억 8,000만 원 3 근저당권 2008. 9. 9. F회사 4,000만 원 4,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4 근저당권 2013. 7. 19. ㈜ G 20억 원 4억 5,000만 원 5 근저당권 2015. 3. 25. H 3억 원 2억 원 6 근저당권 2015. 4. 23. E은행 4억 5,600만 원 7 근저당권 2015. 9. 2. I 8억 원 8 가압류 2015. 11. 4. 원고 580,688,818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