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6. 20:18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행패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상황 확인 후 귀가할 것을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 F에게 "씨발, 경찰이 대수가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A은 신고자들에게 “씨발년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다시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