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및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 송도지구 매립사업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의 공유수면 53.40㎢을 매립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1~8공구, 9공구 일부를 피고 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인천광역시 연수구’라 한다)가 관할하고 있다.
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5. 3. 20. 인천 송도지구 10공구 중 매립이 완료된 인천신항 바다쉼터 구간에 관하여, 2015. 5. 14. 위 공구 중 매립이 완료된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구간에 관하여 피고(변경 전 :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1.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천 송도지구 10공구 중 매립이 완료된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구간 및 인천신항 바다쉼터 구간(이하 위 구간들을 합하여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① 인천 송도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유기적으로 연계개발되고 있으므로 송도지구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송도국제도시 전체 개발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송도지구 1~8공구, 9공구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이미 관할하고 있으므로 10공구 신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로 정하는 것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② 인천 송도지구 주민들은 송도지구가 통합되어 관리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