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14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보전산지인 경산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묘지터를 조성하여 약 790㎡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