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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단151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2016. 3. 23.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5. 16. B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 수학을 이유로 피고에게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 자격변경 제한대상, 입국시 진술과 상이, 학업목적 불분명 등‘을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상의 자격변경 제한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B대학원대학교 한국어학당에 입학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 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7조, 제24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입국심사를 하여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경우에 입국이 허가되며, 입국 후에는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를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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