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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74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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