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나1737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