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5710호로 물품대금 12.122,281원(후에 7,902,621원으로 감축되었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어진 소송절차 광주지방법원 2009가소104969호 사건 에서 2010. 2. 9.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뒤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0나2783호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0. 9. 10.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5,201,738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광주지방법원 2010나10692호 사건 를 제기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광주 동구 E 소재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안에서 위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반대증거 및 반소 청구원인의 입증자료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위조된 문서 6매, 즉 ① ‘현금보관증, 일금 삼천이백만일천오백팔십원 정(₩32,001,580), 상기금액을 2008년 7월 16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 및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위 금액을 주식회사 D로부터 자재대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자재금 과입으로 인한 일금 삼천이백만일천오백팔십원정과 위약금 10%를 2008년 9월 10일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8월 19일, 보관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G, 상호 : (주) C, 성명 : H, 전화 : I, FAX. J, 주식회사 D 귀하’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1매, ② ‘2008. 6. 23.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합계 3,9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는 취지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1매, ③ ‘2008. 6. 25.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합계 4,3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1매, ④ '2008. 6. 23.에 피해자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