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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나3984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제20행의 ‘위 판결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부분을 ‘위 판결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4. 9. 24.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9226호).’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학원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를 퇴직금과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시와 같이 원고(선정당사자)가 근로자임은 부정되지 아니하며,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 약정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써,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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