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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930
공유물분할(대금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7.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중 H 명의 지분 2/15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2. 공유자 및 지분표시 기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분할금지의 약정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들은 12개 필지에 이르고, 그 면적과 위치, 용도가 상이하여 원고와 피고들 등 7인의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할 경우 면적이 작은 별지

1. 제1, 3, 4, 7, 8, 9, 10항 기재 부동산들은 최소 분할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분할된 개별 토지들의 가치와 지분비율을 상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가 감정을 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들을 각 필지마다 7개로 분할하지 않고 지분 비율에 맞춰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에는 시가 감정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가 필요한 점은 위와 마찬가지이고 원고와 피고들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제안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사정, ③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제3자인 I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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