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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9가단6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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