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3 층에서 밀실로 이루어진 공간에 침대와 욕실이 있는 마사지 실 6개, 휴게실 1개, 수면 실 1개를 갖추고 ‘C’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3. 14. 22:20 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출입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해 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님의 성기를 발기 시켜 업소에 보관하고 있던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5. 23.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될 경우 근거 자료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 현금의 수수나 계좌 이체만으로 성매매 대금을 받고, 사업 자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혼한 전처와 생활하는 딸인 E의 계좌로 성매매대금을 송금 받거나 입금하여 피고인이 아닌 위 E가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E에게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하나 빌려 달라 ’라고 부탁하여 위 E로부터 인증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농협은행 계좌의 접근 매체 일체를 넘겨받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7. 8.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 고객들이 성매매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