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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8고정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82번 길 38-11 전주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송 원로 2, ‘ 교 구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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