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15 2016고정24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처리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2015. 9. 1.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수집한 약 100톤 상당의 폐합성 수지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9호, 제 25조 제 9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