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A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로 일하던 을과 상담을 한 후 A 증권회사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위 계좌로 대체입고하고 현금을 투자하여 을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실제로 A 증권회사 소속 직원 내지 정식 투자상담사가 아닌 을이 자신을 A 증권회사의 부장이라고 갑을 속인 것만으로는 갑이 입은 투자손실액이 그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하나증권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0. 6. 1. 친구 소개로 피고 하나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압구정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 2를 만나 상담을 하고, 같은 해 6. 7. 위 지점에서 피고 2의 권유로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대우증권에서 관리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주식을 위 계좌로 대체입고하고, 현금 6,43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2는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상담사인 소외인과 함께 위 지점에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주식투자에 관한 상담을 해 주던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에서는 고객 유치 차원에서 피고 2에게 지점 내에 책상과 전화 등 집기를 마련해 주는 한편, 직원용 단말기를 사용하여 원고 등 고객의 주식매매거래를 하도록 한 것인데, 피고 2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의 부장이라는 명함까지 허위로 만들어 놓고 피고 회사의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여 원고로서는 피고 2를 피고 회사 소속 부장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2를 통하여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에서 주식거래를 해 오던 원고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이오리스’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입자 2001. 1.경 피고 2로부터 그 손해배상조로 4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에도 같은 해 4. 24.까지 계속 피고 2를 통하여 거래하다가 그 무렵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투자상담사도 아니고, 원고의 담당자는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 소속의 투자상담사로 등록되어 있는 소외인 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에서 대우증권 계좌에서 대체입고한 주식과 현금 6,43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피고 회사에 지급된 수수료를 제외한 59,850,150원의 금전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2는 피고 회사 소속의 직원도 아니면서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 부장 행세를 하여 정식 직원인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피고 2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게 하였으니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회사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피고 2가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 부장행세를 하면서 원고와 거래하는 것을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고객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피고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아무런 고용관계도 없다는 점을 피고 2는 물론 고객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시킨 바 없이 피고 2에게 지점 내의 책상과 전화 등 집기는 물론 직원용 단말기와 같은 모든 시설을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2가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줄로만 알게 하여 피고 회사 압구정지점 안에서 피고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 역시 자신의 지점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고 2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위 손해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 피고 2를 통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할 당시 및 그 후에도 피고 회사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2의 신분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30,000,000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은 피고 2가 원고를 속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 계좌 개설 당시 대체입고한 주식 및 현금의 합계에서 2001. 5.경의 잔고보유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액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친구의 소개로 피고 2를 찾아와 상담을 한 후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고, 원고가 피고 2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한 기간은 전반적인 증시 침체로 인하여 거의 모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시기였으며, 원고의 투자손실액 중 상당부분은 원고가 피고 2를 만나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시세하락으로 인한 것도 있다는 것(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기 전부터 KDS, 데이콤, 한국통신공사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 회사의 주식매매거래계좌 개설 이후인 2001. 1. 16. 위 주식 중 데이콤, 한국통신공사의 각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위 주식들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전반적인 주식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이 문제된 2001. 5.경의 위 주식들의 주가는 원고의 위 거래계좌 개설일인 2000. 6. 7.경보다 떨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위 주식들의 2000. 6. 7. 당시의 주가에서 2001. 1. 16. 매도한 가격을 공제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보았다)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원고의 주식을 처분한 것은 원고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식 거래는 본래 여러 불확정 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 2가 자신을 피고 회사의 압구정지점 부장이라고 원고를 속인 것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투자손실액이 그것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입은 투자손실액 전부를 피고 2가 원고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으로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게다가 원고의 주된 청구원인은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피고 2가 신분을 속였다는 것은 부수적 내지 정황상의 주장인데,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도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