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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7 2018가단249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11. 3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C에 대하여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변경 내지 추가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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