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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가합50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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