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4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3.부터 2014. 8. 1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전 52㎡, C 전 996㎡, D 전 48㎡(이하 위 B, C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원소유자였다.
취득토지 보상금(원) 이전등기일 B 전 52㎡ 8,658,000 2002. 12. 23. C 전 996㎡ 157,842,000 2002. 12. 23. D 전 48㎡ 7,080,000 2002. 12. 23. 나.
피고는 2002년경 E 정비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2. 12. 27.경부터 이 사건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여 2004. 5. 27.경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1. 14. 각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중 B 전 52㎡는 같은 날 C 토지에 합병되었다. 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4. 12. 3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F, G, H, I, J, K, L 일원 4,920㎡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M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2006. 12. 1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M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07. 11. 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9조에 따라 M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