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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50071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가소18303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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