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250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가소55603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6. 선고 2012가소556037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