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12882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2,23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D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를 건설하고 2012. 7.경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단지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2014. 10. 2. 이 사건 단지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7. C과 이 사건 단지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908만 원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대체합의금(이하 ‘대체합의금’) 6,292만 원 합계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 선수금 234,88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단지를 매수하였고, 2018.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18.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한 약정 외에는 종전 C과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이하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합의계약을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조건변경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유일하고도 지속적인 거주지로 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