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노6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방식에 의한 동종 전과가 수십 차례 있었으므로 평소 자신의 습관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도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술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적어도 그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수십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