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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단93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C과 혼인신고를 마쳐서 C과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2011. 10. 17. 출생한 딸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3.경 산부인과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으며 피고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17. 자녀들과 함께 원고의 집에 놀러가 원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원고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원고가 잠든 사이에 C과 1회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그 후 2018. 7. 3., 2018. 7. 30., 2018. 8. 13. 3회에 걸쳐 모텔에서 C과 성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피고와 C이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특히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원고가 잠든 사이에 C과 성행위를 한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특히 피고가 원고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왔고, 신뢰하고 있던 친구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받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3,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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