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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80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1. 4.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11.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2009. 12.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2010. 3. 3.)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0.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8. 당시 대통령이던 B를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고, 위 B 대통령을 총격한 C와 쿠데타 전날 전화통화를 하는 등 C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기니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

원고로 인해 약혼녀가 위협을 당하였고, 원고의 삼촌도 B를 계승한 D 현 대통령의 공격으로 2010. 6. 16.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풀라족으로서 말린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이처럼 원고가 기니 정부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또 말린케족으로부터 인종을 이유로 각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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