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The 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1. 4. 단기상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9. 11. 24. 중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2009. 12. 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 만료일(2010. 3. 3.)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10. 4.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11. 28.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28. 당시 대통령이던 B를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고, 위 B 대통령을 총격한 C와 쿠데타 전날 전화통화를 하는 등 C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기니 정부로부터 수배를 받고 있다.
원고로 인해 약혼녀가 위협을 당하였고, 원고의 삼촌도 B를 계승한 D 현 대통령의 공격으로 2010. 6. 16.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풀라족으로서 말린케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도 있다.
이처럼 원고가 기니 정부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또 말린케족으로부터 인종을 이유로 각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