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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2013. 3.경 가족들과 함께 벨기에로 이민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C이 이민을 알선하는 역할을 해주어 C에게 그 대가로 약 1,7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벨기에에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생활여건이 한국보다 못하여 2014. 4. 21.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4. 4. 29. 20: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06동 1303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다.

E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브로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히 서로 합의가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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