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2013. 3.경 가족들과 함께 벨기에로 이민을 갔는데, 그 과정에서 C이 이민을 알선하는 역할을 해주어 C에게 그 대가로 약 1,700만 원을 주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벨기에에서 영주권이 바로 나오지 않았고, 생활여건이 한국보다 못하여 2014. 4. 21.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4. 4. 29. 20: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206동 1303호에 있는 C의 집으로 찾아갔다.
E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C(4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브로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4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만히 서로 합의가 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