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며, B 베르나 승용차를 소유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 4. 15: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에 있는 915번 지방도를 예고개 쪽에서 원천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노면이 얼어붙어 미끄러웠으면,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 앞면을 위 승용차 앞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근위경괄 관절내골절 및 전/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