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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5. 15. 선고 2018구합23741 판결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제목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23741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9.부터 폐업일인 2017. 12. 31.까지 구미시 장천면 ○○리0000-0에서 금형 및 부품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이텍(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9. 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고만 한다)이므로 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

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원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29.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인 형 AAA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자는 ○○테크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

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이와 달리 사업명의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그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서 규정하였던 명의자 과세 제도가 1996. 1. 1. 폐지되기 전까지 시행될 당시

의 소득세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사건에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대법원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내지 12호증, 을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테크는 구미시 장천면 ○○리 0000에서 금형 및 주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2. 11. 폐업하였는데, 그 공동대표이사인 AAA은 원고와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2011. 1.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무렵인 2012. 8. 27.까지 ○○테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테크가 위치한 위 ○○리 0000에서 분할된 위 ○○리0000-0에 위치하고 있다.

3) BBB은 ○○테크의 공동대표이사인 CCC을 임금체불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하였는데(2018형제655),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2017. 8. 17.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장은 ○○테크가 재무, 인사 및 회계 관리 등 모든 운영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 ○○테크는 동일한 작업장으로서 BBB 등 근로자들은 모두 혼재되어 근무를 하였으며, 자신은 ○○테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테크에서 관리하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AAA, CCC 및 ○○테크의 직원인 DDD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원고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테크'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2014. 11. 3.자로 신규개설 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2015. 3.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50여 회에 걸쳐 ○○테크가 위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같은 날 위 입금액 상당액이 한꺼번에 또는 나뉘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적요'란에는 주로 급여자금, 카드대금, 4대보험,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AAA, CCC 등에게 출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테크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주장・증명한 사실을 배척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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