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638 (2014.12.0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1.2.28. 법인설립등기시 철강 도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제조업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철강재 제조업과 철강도매업 등을 함께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설립된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156
[주 문]
OOO이2013.10.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20. OOO 외 3필지 토지 7,907㎡와 그 지상건축물 1,64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6.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9.26.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를 요구하는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2.28. OOO에서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철골재 유통 및 제조업을 사업범위로 하여 설립하고, 2013.8.13.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는바, 청구법인은 H형강 등을 원자재 상태로 입고한 후 고객이 원하는 설계도면에 따라 절단, 타공, 쇼트, 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철골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조하도록 외주하여 고객에게 납품하였으며, 사업개시 당시 사업자등록증에 외주가공 제조업을 표기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여 철강재 제조업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매출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2012.1.10.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제조업이 추가된 상태였으며, 이를 근거로 벤처기업확인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27개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으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증명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여 운영한 점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감면(면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같은 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정의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61 판결)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 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2011.2.28. OOO를 본점소재지(2013.11.27. OOO 변경)로,철강 도소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철강수입, 수출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1.3.3. 개업하였으며, OOO이 2013.8.20. 발급한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2.1.10. 부업종 3개〔514971(기타재생재료도매), 519112(무역업), 524091(폐고무소매)〕에서 281100(제조업 철강재가공) 업종을 추가하여 부업종 4개로, 2013.4.16. 주업종을 514210(도매 및 상품중개업 철강)에서 281100(제조업 철강재가공)으로, 2013.8.9. 부업종 4개 (514210, 514971, 519112, 5240919에서 부업종 3개(514240, 514971, 519112)로 정정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3.8.20.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4)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업종의 추가나 영업의 확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철강 도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등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제조관련 물품별 입고 및 출고 내역(2011년 3월~2011년 12월)을 보면, OOO 등과 총 107건의 가공 관련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시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1사업연도부터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은 가공도면에 필요한 제품을 파악하여 BOM(Bill Of Material, 가공작업서)과 원자재 물량에 따른 CP(Cutting Plan) 등을 직접 제작하고, 물품생산계획 내용과 가공도면 및 청구법인이 구입한 H빔 등의 원자재를 외주 가공업체에 공급한 후 임가공 되어 완성된 제품이 입고되면 이를 검수하여 고객사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조활동을 영위하였으며, 자체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2012.1.10.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 철강재가공업을 추가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을 종합하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조심 2013지156, 2014.9.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다) 이러한 창업과 업종추가의 의미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우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2.28. 법인설립등기 시 철강 도매업 및 소매업, 철강재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2011사업연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제조업 매출신고OOO를 하였으며, 제조방식이 고객사로부터 제품 수주를 받아 자체 가공작업서(Bill Of Material)와 원자재 상태에 따른 자체 가공계획(Cutting Plan) 등의 공정과정을 거쳐 작성된 물품생산계획 내용과 청구법인의 원자재를 외주 가공업체에 공급하여 임가공 후 완성된 제품이 청구법인에게 입고되면 이를 검수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조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1.10.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에 철강재가공업을 추가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체 생산공장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철강재가공업 등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