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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정119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적합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판매할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 적합 등록 대상인 기자재 D 69대를 제조하여 제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신동아 문구 등을 비롯하여 서울, 수원, 천안의 문구점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피고 인은 문구, 잡화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판매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후 적합 등록을 마친 점,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연구 현황 등에 비추어 범행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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