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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8051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6. 10. 18. 원고가 일운농업협동조합(이하 ‘일운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2,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2000. 10. 초순경 원고가 위 대출금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자 일운농협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일운농협에 2000. 10. 12. 위 대출금 채무 원금 21,912,591원, 이자 1,008,029원, 기타 비용 679,380원 등 합계 23,6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6148호로 위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1. 11. ‘원고는 피고에게 2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0. 12.부터 2009. 9.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8하면7156, 2008하단7156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09. 8.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09. 9. 11.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작성ㆍ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일운농협,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채권자 5명의 채권 합계 175,770,278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빠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에서 3,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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