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4. H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J 호 목조 기와 지붕 단층 영업용 66㎡(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33.01㎡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보증금 12,000,000원, 월 차임 950,000 원 및 기간 2018.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K’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당시 편의점을 운영하던 기존 임차인 L에게 시설 양도 금 내지 권리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H은 2019. 2. 15. 사망하였고,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아들인 피고 B, 딸인 피고 C, E, 사위인 피고 D, F, 며느리인 피고 G은 2019.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 2. 15.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1/6 씩 공유지 분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20. 4. 9.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가단 5802 호로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원고는 편의점으로 사용 중이 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식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의 주방시설, 화장실 등의 공사비로 약 38,000,000원, 기타 집기류 및 물건 설치 비용으로 12,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익비 50,0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둘째,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 양도 금 내지 권리금 18,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후임 임차인을...